한국농아인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수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들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12일 한국수어법이 제정될 때까지를 목표로 시작됐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17개 시·도 협회 회원들과 직원 2명이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수화관련 법령 제정 연구 용역'을 추진한 뒤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와 협의, 지난해 10월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한국수어법안'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국수어법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수화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호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농성장에서는 세종시협회 정다운(여, 32세, 청각2급) 대리와 김윤희(여, 29세) 수화통역사가 한국수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었다.

정다운 대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착지 안내화면이 꺼져있어 불편했던 기억도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면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받지 못해 농인들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긴급한 법들이 처리된 반면 한국수어법은 벌써 1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사로 항상 농아인들의 곁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많이 봐 왔다”면서 “한국수어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다 설치한 천막농성장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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