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사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내 설치되는 장애인 시설의 설계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한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이하 대장연)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을 수용, LH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보완되는 주요 내용은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할 경우 규정이 없었지만 자동문과 개폐버튼의 이격거리를 50c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주출입구 앞 경사로의 유효폭은 기존 1.2m이상에서 1.5m이상, 주출입구의 출입문 너비(유효폭)는 0.8m이상에서 1m이상, 주출입문의 전면유효거리는 1.2m이상에서 1.8m이상으로 넓힌다. 또한 주출입구 경사로의 추락방지 턱은 10cm이상이나 난간(5cm)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에서 1.5m이상, 승강기 앞 전면 유효폭은 1.4m×1.4m이상1.5m×1.5m이상으로 넓혔다. 승강기 내·외부 조작버튼의 높이도 0.8~1.2m에서 0.7m~0.9m 이내로 낮췄다.

규정에 없던 장애인화장실의 접근 유효폭을 1.5m이상으로 정했으며, 출입문 너비는 0.8m이상에서 1.0m이상으로 넓혔다. 전등, 자동문개폐버튼, 휴지걸이, 핸드드라이어, 비상버튼 등 스위치의 높이도 0.8~1.2m에서 0.7m~0.9m로 낮췄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의 위치는 양변기 앞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변기 칸의 크기를 1.4m×1.8m에서 2.0m×2.2m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대장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 편의시설의 규격이 작아서 이용하기가 힘들었다”면서 “LH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함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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