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개조된 주방.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김상희의원실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가 수립한 주거약자를 포함한 제2차 장기(2013년~22년)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 부실했다.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은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및 개량 확대와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목표로 장애 제거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용방안을 검토하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특히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주거약자 지원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국토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는 현재까지 총 3회였지만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실시된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총은 “주거실태조사의 목적은 주거복지향상과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거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거약자 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도 전무하다. 법 시행이후 2013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26억원을 주택개조비용으로 융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융자 신청을 해 지원받은 것은 1건에 불과했으며, LH공사에 전액 지원됐다는 것.

한국장총은 “주택개조 비용 지원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약자와 그 세대원,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가구의 신청·지원은 0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와 관련한 각종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설치가 전무하다.

주거지원센터는 국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해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해 주거약자들의 주거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주거약자들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각종 주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 등을 위해 기관 혹은 단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다”며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인 주거지원센터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지원법은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뿐인 법률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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