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결과.ⓒ박수현의원실

우리나라 보육원·양로원·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안전상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4617개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상 ‘양호’는 587곳으로 1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찰이 필요한 ‘보통’이 2741곳으로 26.1%를 차지했으며, 안전상 위험이 있어 ‘구조체 보강조치’가 필요한 ‘보수’인 시설물이 총 1206곳으로 26.1%에 달했다. 주거안전에 위험을 주는 ‘불량’은 1.7%를 차지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및 공공시설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시설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를 30일 이내 해당시설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를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소규모취약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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