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휠체어석.ⓒ에이블뉴스DB

창구가 아닌 무인자동발권기 등을 통해 열차 승차권을 발권하면 별도의 장애인 여부 확인없이 장애인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무인자동 발권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열차 승차권을 발권하면 별도의 장애인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열차 승차권 구매는 발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이미 몇 차례 지적됐지만, 객실 내 할인승차권 소지 승객을 상대로 집중 검표를 한다는 코레일 측의 입장과 달리 실제로 승차권 및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온라인을 이용한 발권 추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앱, 홈페이지, 무인 발권기를 이용한 매표 비중은 2012년 55.43%에서 2014년 7월 기준 62.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승객이 창구 외의 수단(홈페이지, 앱, 무인발권기 등)을 이용해 승차권 구매를 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장애인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비장애인이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장애인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인 편익이 오용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승차권 발권 시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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