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혼잡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불허한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대해 법원이 일단 허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하 센터 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종로경찰서의 행진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관련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낸 것.

앞서 센터 판은 17일 오후 4시 보신각에서 200명이 참여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대시민선전 행진’을 개최키로 하고, 보신각에서 광화문 광장까지의 행진을 위한 옥외집회 신고를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냈다.

하루 뒤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공질서위협’, 제23조 제1항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에 해당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의거해 금지통고를 냈다.

이유로는 집회신고를 낸 보신각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행진할 시 주변 차량과 소통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센터 판이 6월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차단하는 경찰과의 마찰로 회원 중 1명이 폭행으로 연행되는 등 공공질서 위협에도 해당된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센터 판은 지난 1일 행사 진행을 위해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옥외집회 시 적법성 판단을 위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센터 판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5일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신청인으로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시위가 도로가 혼잡해지는 금요일 퇴근 시간 이전에 종료되고, 1차로만 이용해 행진하기 때문에 도로전부에 대한 소통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참여인원이 200명 안팎으로 적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센터 판 관계자는 “심리기간 지연으로 행사 이틀 전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회 및 행진에 대한 무분별한 금지통고 문제에 대해 경찰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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