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여성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피해 여성 명의로 수백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정씨 등은 7월 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김모(33·여)씨를 유인해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13일간 여관, 쪽방촌으로 데리고 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씨 명의로 대부업체 3곳에서 총 700만원을 대출받아 유흥비와 생활비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애초 대포폰을 만들어 팔아 돈을 챙기려고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김씨를 유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장애인이어서 보증인이 필요해 대포폰을 못 만들자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대출 당사자가 주부면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대부업체 설명에 김씨를 구청에 데려가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필체를 바꿔가며 마치 김씨가 쓴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불구속 입건된 김모(21·여)씨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피해자 김씨인 것처럼 전화 통화를 했다.

전과 45범인 정씨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이들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생활하며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납치된 지 12일 만에 "딸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김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인천 부평에서 정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9∼10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김씨가 정씨 등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탈출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며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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