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4월 20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한 이동권 보장 ‘희망의 고속버스 타기’. ⓒ에이블뉴스DB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주축으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 남부터미널, 대구 한진고속버스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등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자회견 이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당사자의 버스탑승행사도 펼칠 계획이다.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3조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속·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저상버스가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전장연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고, 올 2월 설 연휴를 기점으로는 현장에서의 투쟁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이하 이동권소송연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8곳을 상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버스탑승행사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장애인 30명이 시외버스를 예매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160여명이 버스탑승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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