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서울지역 영세 아파트 내에서 아동, 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피의자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20명은 노인 피의자 16명, 어린이집 원장 3명, 복지시설장 1명 등으로, 그 중 9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서울지역 영세 임대아파트 내 독거 노인 또는 무직자 등으로, 영세 임대아파트 내 ‘아동·장애인들의 보호가 취약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들이 주로 모이는 놀이터나 공터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용돈을 주거나 간식을 주면서 접근해 “이웃집 할아버지·아저씨”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엘리베이터·계단 등에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의 피의자 김모씨(72세)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들에게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들(3명)을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했고, 어린이집 원장 배모씨(64세)는 어린이집 내에서 교습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첩보 활동을 통해 드러난 아동·장애인 피해자 28명에 대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범죄현장 탐문·목격자 조사·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확보’ 등을 통해 20명의 성범죄자들을 입건하게 됐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며 단지 아이들에게 귀엽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노인들로부터 그간 돈을 받아 온 점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성폭력 전담수사팀 중심의 기획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청·관할 구청(지역아동센터)·NGO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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