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를 위해 관련 법인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는 반면, 장애인콜택시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할인 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 건의가 나온 것은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 주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가운전율이 17%에 불과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영리 운송수단이지만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 장애인과의 동일한 할인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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