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계되는 심장장애인 수는 8천명.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조차 언급이 미비한 심장장애인, 그들은 비싼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고 문제로 힘겨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근 부산심장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심장장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의견서를 소개한다.

■의료급여대상자 약값 전액 무료 필요=부정맥으로 심장박동기를 시술하고 합병증으로 당뇨가 있는 강모(62)씨는 기력이 쇠약해 입원과 퇴원이 잦은 심장장애인이다.

강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때는 모든 심장약품이 무료였는데, 이제는 비급여 품목의 일부약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생계비로 월 34만3천원을 받아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병원비와 약값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심장질환은 예방과 초기 치료에 따라 유지 또는 호전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증상에 따라 월평균 최대 60만원의 약값이 발생하고, 생활고로 인해 수급권자가 돼야만 약값이 급여처리 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수급권자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되던 심장약품은 2008년부터 3년간에 걸쳐 비급여 약품으로 전환, 심장질환자에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비급여 품목 중에서도 한 달 치 복용에 50만 원 이상 되는 고비용 제품 처방되지만 구입에 따른 비용적, 심리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 현실.

이에 협회는 “2008년 전처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전액 무료로 약을 지원하고, 일반 심장질환자에게는 급여처리가 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며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고가의약품도 급여에 적용시켜 양질의 의약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장장애판정기준 완화=다음은 심장장애판정기준 완화다. 앞서 장애계 측에서는 입원병력과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등급판정에 높은 배점을 받는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12년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 점수의 하향 조정과 함께 입원기간 항목의 현실화를 반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 측은 여전히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의 경우 심장 기능저하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수술이나 시술 횟수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의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4점이다. 이에 2개 이상이면 5점으로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것.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경피적 승포판 풍선확장술, 기타 경피적 중재술의 경우도 기존 획일적 3점에서 4개 이상이면 가산점 1점이 추가되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점수는 8점. 때문에 심장질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해도 점수에 한정되다보니 몸 상태가 중한데도 8점 만점이라 더 이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8점 만점에서 12점 만점으로 상향 조정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심장장애판정기준 변경 시 심장전문의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장애인 대표단체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장장애 4급 신설=현재 심장장애 등급은 1~3급, 5급이 있으나 심장이식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 심장장애도 중증, 경증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경증에 해당하는 15~19점에 4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산심장장애인협회는 예방과 함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심장장애인 특성상 심장장애인 재활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재활운동을 하는 곳이 부족하며, 심장장애인에게 맞는 적정한 재활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호흡해줄수 있는 전용 재활센터가 절실하다”며 “줄넘기, 요가, 명상, 유산소 운동기구를 통한 간단한 운동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견서에는 심장장애인 순회진료센터 신설, 자동세제동기 보급과 관리에 홍보 강화, 심장초음파 무료검사 쿠폰 1년에 2회 적용, 국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필수 교육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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