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이 손해배상 소송 결과,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2년 9월14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승강장에서 김모씨(시각1급)는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반대편 선로의 열차를 자신이 탈 열차로 오인해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다.

당시 덕정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정차한 열차의 행선지나 출입문 개방을 안내하는 안내방송, 안전요원도 없었다.

사고 직후 김씨는 승강장 밑의 안전지대로 굴러 들어갔고, 인천행 열차가 덕정역으로 들어오다가 선로에 추락해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 정차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기안전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의 1심 결과에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한번의 항소. 그 결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가 최근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책임을 30%로 판결,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한 것.

재판부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열차의 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통해 적어도 승강장에 안전요원 상시 배치, 확성기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딛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애액의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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