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사용되는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 장애인 비하용어들의 순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5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용어들을 장애인, 심신 미약자,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현황에 따르면 비하용어는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간질병자, 장애자,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등 9개의 용어로,법령에서는 57번, 행정규칙에서는 83번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장애자라는 용어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등 법률에서 14차례나 등장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등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장애자, 맹인,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용어들은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인, 심신미약자, 시각 장애인 등으로 순화된 지 오래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