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장애인 인권유린과 부당 운영 등으로 논란이 돼 해임됐던 다소미집 원장을 교체했다.

포항시는 다소미집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가 요청한 다소미집 시설장 변경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시는 “경주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새 이사장이 다소미집 원장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시가 다소미집 운영주체인 예티쉼터의 새 이사장에 대해 임기를 공문으로 알려왔다"며 "새 이시장이 정당하게 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티쉼터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법인 대표이사이자 다소미집 원장인 김씨의 자질을 문제 삼아 만장일치로 해임하고 새로운 원장과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반발한 김씨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청구소송과 선임된 원장,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사회는 다시 한 번 지난해 10월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김씨를 해임했고 새로운 원장과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지원은 지난 1월 이사회 결의 무효청구소송과 직무정기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김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경주시가 1심 결과만으로 포항시에 새 이사장 임기 등을 공문으로 알렸다”며 “법정소송 진행 중에 포항시가 시설장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장애인 인권유린과 부당 운영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법정소송 문제와 관련 “우선은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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