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3월 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해 입법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은 지난 24일 시작됐으며, 오는 3월 7일까지 513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부랑인 수용시설에서의 감금·강제노동·살인·보조금 횡령 등으로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 등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권 차원의 은폐로 형제복지원의 진상은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2012년 ‘살아남은 아이’ 책 출판을 계기로 26년 만에 사건을 세상에 내보이며, 전국에 흩어져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연극 제작,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한 국가폭력의 문제다. 자세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했으며, 유정복 장관 또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책위는 진선미 의원실과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다.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발의를 밝힐 예정이다.

대책위는 각 단체들에게 청원서와 서명용지를 발송했으며, 3월 7일까지 서명운동을 마감한다. 이후 3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513명에 대한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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