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를 설명하는 한 활동가의 모습.ⓒ에이블뉴스DB

지난 2011년 제도화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대상, 급여량, 활동지원기관 등 양적인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행된 지금까지 기본급여량, 지원대상, 등급 제판정, 자부담, 서비스 시간 당 수가, 활동지원기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2013 장애인백서’를 발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점진적인 ‘기본급여 상향조정’=먼저 기본급여 월 한도액 상향조정이다. 현재 기본급여는 성인의 경우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해 월 42시간에서 103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너무나 적다. 추가급여 중 독거면서 최중증장애인 경우 80시간의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전체 수급자의 3.1%며, 중증 1인 장애인의 경우 20시간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전체 수급자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개발원은 “향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금의 기본급여의 월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도 현실에서는 존재하므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개선방안은 개인별 서비스욕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급여산정방식으로의 전환. 현재 활동지원제도 급여는 대부분 의학적, 의료적 기준을 근거로 인정점수에 의해 4등급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개인의 서비스욕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불필요한 급여량을 지원하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발원은 “향후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급여량의 상한선이 폐지돼야 하며, 개인별 필요한 급여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가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 기준의 ‘자부담’ 필요=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문제. 현재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가족으로부터 아무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부담이 오히려 서비스 진입장벽으로 역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추가 지원 또는 급여 분리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제도는 종전의 활동보조를 더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가 지원되면서 월 급여량이 평균 58만원에서 69만원으로 11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별도의 판정을 해 추가급여량을 주는 것이 아닌 현재의 급여량에서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월 급여량은 1등급이 86만원으로 이 중 방문목욕(7만1290원)과 방문간호(3만6650원)를 월 2회씩 제공받는다면 약 22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개발원은 “높은 서비스 비용의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기피해 이용율 저하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수급자들이 적정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활동지원 월 급여량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별도의 판정을 해 추가 급여량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상향 및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제도 이후 활동지원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를 비교했을 때 활동보조의 수가가 매우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는 시간 당 평균 9200원 수준이나 활동지원사업은 시간 당 8300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중개기관의 수수료 25% 사업비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인력 급여의 시간 당 단가는 약 6225~6300원의 수준.

개발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비스 원가분석을 통해 최저 장기요양 수가 정도 수준의 서비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지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이 제시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개발원은 “향후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양·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의 핵심인력인 전담관리인력은 활동보조인 교육, 급여 사후관리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회계처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명확한 역할 수행을 위해 근무실태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업무매뉴얼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