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현실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장애인연금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도 큰 관심을 끌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핵심 장애인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통과 여부 주목되는 ‘장애인연금법’=현재 국회에 제출된 핵심 장애인법안은 아무래도 정부가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올 초 새누리당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법안이다.

장애인연금법은 내년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5년마다 조정한다.

■미적대는 ‘발달장애인법’, 잠 깰 수 있나=지난 2012년 새누리당의 첫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은 아직 국회에 잠자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보장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계에서 요구해온 사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에이블뉴스DB

현재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어 지난해 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김명연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안이 발의됐지만, 장애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발달장애인법은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의사소통 도구 개발 및 지원,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앞서 김정록 의원의 법안에 담겨있는 소득 및 고용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구성 및 실행 등의 내용이 쏙 빠져,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안이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연대가 세 차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의견을 최대한 좁힌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 소득 부분 등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인지 결정될 것 같다. 그 이후 연대의 움직임 계획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4개로 나눠진 수화관련법안은?=지난해 수화언어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수화 관련 법안도 4개가 올라와있다.

공통적으로 4개 법안 모두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를 대한민국 공식적 언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수화는 언어다"를 외치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왼)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들(오).ⓒ에이블뉴스DB

첫 시작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이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해야 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도록 담겨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있다.

이어 10월 발의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법안’에서는 5년마다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농아인의 분야별 전문용어 표준화, 수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이 담겨있다.

같은 달,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와 정부와 의견을 함께 모아 발의된 법안이기도 하다.

‘한국수어법’의 경우, 여러 차례 공청회, 설문지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명칭을 ‘한국수어법’으로 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인 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육과 부모의 수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를 보급하는 등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11년 투쟁을 시작했던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결과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수화언어 및 농 문화 기본법’이다.

정 의원의 법안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과 동시에, 농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 문화를 지원, 육성토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 주요 내용 역시,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 문화 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농 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도록 했다.

공대위 김철환 활동가는 “지난해 국회 말에 정부법안이 1차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때는 기본적인 논의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정부 측의 법안이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농 문화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가 과제다. 공대위 차원의 활동은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당별로 4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으나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일단 병합심사를 통해 가장 최선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이 의원실 쪽에서 의원들 대상으로 작업을 해온 상태기 때문에, 연대 차원에서의 운동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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