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집 전경. ⓒ 다소미집

장애인 인권유린과 부당 운영 등으로 논란이 돼 해임됐던 다소미집 시설의 전 원장인 김모씨가 법정소송에서 패했다.

다소미집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얼고 법인 대표이사이자 다소미집 원장인 김씨와 시무국장인 최씨의 자질을 문제 삼아 만장일치로 해임한바 있다.

이는 다소미집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및 관리소홀, 부당운영 등이 있었다는 시설 이용자 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모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이의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며 폭행이 있었다 주장했고, 장애아동의 뱃속에서 건전지가 발견되는 등 관리 소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국장이 여자숙소 중 한곳에서 거주했으며, 사냥개와 애완견을 키우면서 직원과 장애인들에 개밥을 주도록 하고, 배설물 청소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이사회 동의 없이 작업장 창고로 용도를 변경 추진하다 들켜 해당시설 건립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와 최씨는 이사회 해임에 반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청구소송’과 선임된 원장과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모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또 해임이 결정된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한번 전 원장인 김씨를 해임했다. 다만 전 사무국장인 최씨의 해임에 대해서는 복지부 법령상 등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화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은 지난 10일 ‘이사회 결의 무효청구’를 각하했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판결났지만 아직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예티쉼터 관계자는 “법원이 이사회 해임 등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전 원장에 대해 퇴거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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