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3천여만원에 대해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됐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이다.

특히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를 가진 경우 2년마다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지만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장애인 1531명에게 총 13억 9000만원을 재판정 없이 지급했다.

안행부는 이번 비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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