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한 요가교실.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 여성이 지역사회 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남구청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제청구 소송'이 1년여 끝에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최근 강남구청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재판부의 조정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확정됨에 따라 소송이 끝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김지선(가명, 28세, 시각장애1급)씨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찾아 갔지만 보조인력, 점자자료, 체육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절당했다'며 장추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맡았다.

재판부는 조정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조정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지난 6일 최종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조정내용은 내년 1월 1일까지 김 씨가 요가,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보조인력 1명 제공, 내년 12월까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과 점자자료 제공이다.

장추련은 "구제청구 소송의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누구나 마음껏 체육활동에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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