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3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3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여명은 이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설명회 자리를 찾아 복지부가 일부 장애인단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등급제폐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는 배제한 채 설명회를 추진했다는 것.

전장연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여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만을 통해 알렸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장애인 단체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날 자리 역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기초급여액을 현재의 2배인 20만원으로 상향,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7000원이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계 일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이 무관하지 않은데도 배제했다. 복지부의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장애등급제를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이원화 하면서, 이중 3급 장애인에까지만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생색내기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전장연은 장애인연금법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금여액 수준이 소득보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남병준 정책실장은 또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를 반대 한다”며 “장애인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과 1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복지부는 전장연의 의견을 수렴, 향후 토론회 장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일부러 배재한 것은 아니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에 사업설명회 공문을 보내면 충분히 전달될 줄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주라도 보다 넓은 장소로 정해 장애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토론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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