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어 전기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계량기를 분리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복지지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시설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는 ‘복지할인제도’ 혜택 대상이다.

하지만 시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7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위치해 있어 복지할인으로 전기료 20%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6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6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7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등이다.

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선정해 전기계량기 분리를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약 115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3개의 복지시설 중 공사비 회수기간이 짧은 복지시설부터 지속적으로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해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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