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기자회견.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이 1회로 축소되는 등 재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 2~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판정은 최초 판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2번의 재판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및 불편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은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 및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 기준을 완화했다.

유형별로 보면, 척수장애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되지 않을 경우 재판정에서 제외된다.

뇌병변장애도 2회의 재판정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만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했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고, 최초 판정 2년 후 재판정을 실시하고,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만 2년 이후의 재판정을 받도록 했다.

또한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만 했던 시각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성인)는 3년 후 1회의 재판정으로 축소됐고,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았던 청각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도 2년 이후 1회로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간질장애를 가진 소아의 경우는 2년 후의 재판정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월1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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