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2013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민생보위’가 내년 최저생계비에 대해 반발, 행동에 들어갔다.

민생보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5%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72,168원에서 603,403원, 4인 가구는 1,546,399원에서 1,630,820원 등으로 늘어난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현실성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날 복지부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는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때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경우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며 “정말 민주적 절차가 아닌 것은 수급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통해 했다.

특히 김 국장은 최저 생계비 계측에서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됐다고 하지만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해 볼 때 최저 생계비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고 지적한 뒤 “1999년 최저생계비 비중이 40%였던 반면 현재는 30% 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한 “이 같은 최저생계비는 실제 빈곤층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다"며 "점점 낮아지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0년 3.0%, 2005년 7.7%, 2008년 5.0%, 2011년 5.6% 등이다.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 2.75%에서 최대 4.8%까지 인상됐다.

한편 민생보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2014년 최저생계비’ 공표 최종 시한인 오는 9월 1일까지 ‘수급권자 하루잔치’,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행동 문화제 동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최저생계비 추가 인상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기초법개악 저지'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민생보위 관계자가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 전달'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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