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이상민의원실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공식적 언어임을 선언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수화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하여야 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국외를 대신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해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언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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