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한눈시력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법안 발의를 환영,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

앞서 장추련은 지난 2012년 4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한눈시력장애인 사례자로부터 상담을 접수받았다. 사례자는 목사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해야 하지만, 한눈 시력장애인으로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서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9인승 승합차와 11인승 승합차 차체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장추련은 설명했다.

이에 장추련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법률자문단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

장추련은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심사해 허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시력장애인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 능력의 여부가 아닌, 양안 시력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전면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신체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해외에서도 한눈시력장애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한눈 시력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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