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다단계업체 피해모임 농아들에게 접근해 소송을 부추기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뒤 패소하자 돈까지 횡령한 사법개혁운동단체 전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한수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로 전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 정모(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9년 다단계업체 피해자 모임 회원인 농아 200여 명에게 "소송을 걸면 승소보상금 140억 원을 받아주겠다"며 변호사 자격증 없이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송에서 패소하자 농아들에게 걷은 1억 4000만 원 가운데 남은 2300만 원을 빼돌려 경매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나는 소송에서 져 본 역사가 없다"며 농아들을 현혹한 뒤 허위진술 요령을 가르치고 불법집회에 동원했지만, 민사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의 범행은 3년 동안 소송에 휘말렸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농아들이 "정 씨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양심 선언을 하며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는 앞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뒤로는 불법으로 소송을 대리하며 사회적 약자의 돈을 뜯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과 사법개혁범국민연대 대표, 부정부패추방시민위원회 사법비리조사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판·검사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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