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운행 한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희망시간 2시간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이용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순서대로 배차를 하게 된다.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이나 FAX(2290-651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12개 구간은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다만, 수도권지역(도서지역제외)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공단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2013년 말까지 시범운행 후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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