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일 '유재중의원 기초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유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적 보장되는 수급권 및 급여수준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시혜 프로그램 형태로 퇴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보장급여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24일 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기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권 및 급여수준 복지부 장관 결정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최저생계비의 정의·계측방식 변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능변경 등을 담고 있다.

공동행동은 “개정안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다수의 조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역할로 축소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해체해 그 위상을 손실시키고, 선정기준·급여수준 등 모든 내용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어 “유 의원의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내용 대부분을 법제화 것으로 간주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 둘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입법 꼼수로 사회적 논의조차 회피하려는 보건복지부에 경고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정하려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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