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성폭력대책위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위)가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전·현직 원장 및 법인 대표이사들을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고발했다.

성폭력대책위는 13일 오후 전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전북의 장애인 복지시설 전·현직 원장 및 법인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시에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이들이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들 법인 시설의 전·현직 원장들은 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시설의 전직 원장인 C모(40대)씨는 원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보호작업장 원장인 K모(50대)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성폭력대책위는 “시설 심모 전 원장과 법인 김모 대표이사는 시설에서 발생한 C모씨와 K모씨의 성범죄 사실을 보고, 또는 문제제기 등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시설 심모 전 원장과 법인 김모 대표이사는 오히려 보고받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 퇴사 조치만을 취하는 등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의 김모 원장은 지난해 11월 생활인으로부터 성범죄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인 김모 전 대표이사는 C씨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묵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최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법적기준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대책위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묵인, 은폐, 축소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전주시는 지금당장 이들 5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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