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한국농아인협회

“수화는 언어다”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에 대해 정부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당사자의 욕구를 더욱 반영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축으로 1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정부안과 별도로 올해 안까지 의원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농아인협회는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한국수화기본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수화언어관련 법령 제·개정 연구의 필요성, 외국자료 검토, 국내자료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완성한 바 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3월 윤석용 의원의 주도로 입법발의가 추진됐으나, 소관부처와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회기 만료로 아쉽게 폐기됐다.

이후 농아인협회는 수화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농아인 뿐만 아니라 장애계 전반에 걸쳐 수화기본법 제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계에 연대를 제안하고, 지난 12월 연대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정부입법발의를 목적으로 현재 수화기본법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연대는 정부 발의안이 농아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문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과는 별개로 연대에서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것.

연대는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수화 교원의 전문화·자격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는 6월 중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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