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장시설을 이용해오며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식비가 1786원에서 2069원으로 283원 인상된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89억원 증액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이 반영시킨 내용들이다.

그 동안 보장시설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들은 4인 가구 가정식 식료품비에 미치지 못한 낮은 주·부식비 단가로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아동 수급자는 총 8만9389명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1식 당 주·부식비는 1786원에 불과한 것.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수급자의 1식 당 식료품비 2366원, 2013년 경기도 특수학교 1식 당 비용 3500원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끼니를 먹을 비용으로 두 끼니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증액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1식 단가를 2069원으로 인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통과로 그동안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예산 수정으로 보장시설의 장애인들의 식단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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