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

또한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에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외에도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으며,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를 신설했다.

더불어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인다”며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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