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에 넘어져 다쳤던 시각장애1급 김원숙씨. ⓒ에이블뉴스DB

볼라드로 인한 사고 책임을 놓고 안산시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원숙씨가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직장 인근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의 J마트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우체국 및 J마트 부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

볼라드는 높이 50cm로 낮고,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으로 돼 있었다, 법정 규격을 무시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던 것.

이로 인해 김씨는 오른손 팔목이 골절되는 전치 5주의 중상과 함께 무릎에도 타박상을 입었고, 5월 17일 의사 진단 결과 10주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김씨는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김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항소를 도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소송으로 위법한 볼라드가 적법하고 안전한 볼라드로 교체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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