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주 덕정역에서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 당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모습. ⓒ에이블뉴스D.B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와 지난해 양주 덕정역에서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모씨(20대, 시각장애 1급)가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경원선 덕정역의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유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철 소리를 자신이 타야 할 열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다 발을 헛딛어 선로 아래로 추락한 것.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덕정역 측은 중상을 입은 김씨를 119에 연락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대신 일어나 걸어 보라며 일으키고, 승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뒤 사후조치도 적절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에 김씨는 덕정역의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당시 덕정역의 경우 스크린도어도 없었고,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으려 해도 유도블록이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덕정역을 수시로 이용할뿐더러 당시 흰 지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역무원이 역사 내 또는 승강장을 제대로 살펴보기만 하였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전철 이용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김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전철을 타지 못해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는 이번 전철 선로 추락사고는 역 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각장애인의 전철 선로 추락의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조창영, 이강보, 김충원)에서 소송대리를 맡으며, 지난 201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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