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용두역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최모(여, 62세, 지체장애 6급)씨의 가족들이 ‘서울메트로가 아직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 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1분께 용두역 성수방향 3-3번 승강장에서 전동차 탑승 중 문이 닫히면서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와 발이 스크린도어에 끼였고, 전동차가 출발한 뒤 전동스쿠터와 함께 선로로 추락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발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승객들이 모여 들었다. 도와주던 남성 한명도 스크린도어에 잠깐 끼여서 위험할 뻔 했다”면서 “전동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나는 선로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어떻게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냐”고 말했다.
추락 후 119에 의해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으로 옮겨진 최 씨는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하이병원에 입원 중이다. 오른쪽 발목, 발가락이 심하게 골절된 상태이지만 부기가 가라 않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사고와 관련 기관사의 잘 못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가 아직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최 씨의 아들은 “용두역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봤는데, 흐릿하고 정확하지 않았다”면서도 “스크린도어에도 동작 감지센서가 장착돼 있어 기관사가 닫히지 않으면 알 수 있는데, 전동스쿠터가 끼였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관사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은 또한 “왼쪽 무릎과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로 지체장애 6급을 받았는데, 오른쪽 다리마저 사고로 기능을 못해 더욱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스크린도어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장착돼 있어 기관사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상이 있으면 적색불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서 “기관사가 스크린도어 출입문에 대해 주의 의무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지, 전동스쿠터가 틀어지면서 스크린도어를 쳐서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는 100%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외) 피해보상의 경우 조사결과 과실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고 덧붙였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