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2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이 침해받고 있자, 시각장애인 10명이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29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4곳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 한전병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곳으로, 관할법원인 서부지법, 북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법에 각각 5천만원 총 2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2007년 4월부터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인터넷 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접근성 보장의 경우, 장애인들의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아직 많은 공공기관, 기업 등의 홈페이지는 충분한 인식 조차 없으며, 준수율도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이에 장총련은 지난해 12월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요청했으며, 요청한 기관 중 웹접근성이 특히 보장되지 않은 4곳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원고소송인 10명 중 대표이기도 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인권위에 진정을 해왔던 웹접근성이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웹접근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권고로써 끝날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4곳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고소송인 대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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