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5일 논평을 내고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법원이 방청석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확대를 검토해 주길 촉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일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가 열린 가운데 원고 대리인이 요청한 청각장애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요구를 재판부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에 앞서 ‘방청객을 위해 재판을 수화로 통역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방청객들이 원고도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며 ‘나중에 원고가 출석하면 허락하겠다’고 수화통역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사소송법에 청각장애인 방청객을 위한 통역서비스 관련 규정은 없지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화통역 없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방청인이 대동한 통역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는 판단도 존중돼야 하지만 공개재판주의 원칙까지 운운할 필요 없이,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컸던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공개된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정 안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법원은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방청석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요청 시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