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장애인목욕탕에 설치된 리프트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에 들어선 장애인목욕탕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원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며 오는 7월 하순께 개장할 계획이다. 252㎡규모에 총 3억5000만원을 들여 건립된 도내 첫 장애인목욕탕이다.
현재 리프트는 샤워기 부스가 설치된 뒤편의 경사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 리프트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승강기안전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리프트는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리프트 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리프트를 설치한 판매업체는 제조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리프트가 충전식으로 설치돼 있다“며 ”방수 성능 등의 서류는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목욕탕에 설치된 리프트가 안전인증 없는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자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했다.
원주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탕 내 리프트 설치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원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드러났다. 원주시는 입찰과정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판매업체로부터 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받아 놓지 않았다.
한편 승강기안전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9일 목욕탕에 설치된 리프트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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