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 ⓒ에이블뉴스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아오던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은 지난 4·11총선 기간, 점자정보단말기 리베이트 횡령·배임 등의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장 등 7명이 지난해 12월, 당시 중앙회장인 최 의원의 비리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 및 고발장을 각각 청와대와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최 의원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한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시 리베이트 명목이 아닌 타 사업(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 센터)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받은 것이라며 협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은 그저 흠집을 내기 위해 상대측이 모함한 것에 불과하다“며 "총선 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측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재조사를 검찰에 요청해 개인적으로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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