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19 구급대를 불러 집에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 중인 피해자 최씨 모습. ⓒ에이브뉴스DB

지난 2009년 1월 삼각지역에서 수동형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상해를 입은 중증장애인 1급 최(여·66세)모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위자료 등 2,887여만 원과 위자료 등에 대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삼각지역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 수동형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전도돼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전흉부좌상 및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수동형 휠체어리프트의 승강판 길이보다 긴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던 최씨는 리프트 이용을 위해 지하철역 직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근무요원은 벽에 고정돼 있던 리프트의 승강판을 펴 준 다음 추락방지 등을 위한 보호대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씨로 하여금 전동스쿠터를 전동상태에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최씨는 리프트 승강판 면적이 좁아 앞으로 조금 이동하려다 계단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전환해 직원이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당국의 수칙이 마련됐지만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

이에 앞선 2008년 4월 수원 화서역 추락사고 이후 기술표준원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의를 갖고 전국 철도, 지하철 등 담당자들에게 구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직접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수동형리프트 이용 시에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해 뒤에서 직원이 직접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지법은 “도시철도공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직원은 장애인이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부지법은 “도시철도공사의 공익근무요원이 리프트 승강판을 펴 주었을 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씨로 하여금 전동스쿠터를 작동해 리프트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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