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결식 퍼포먼스 모습. 앞으로 장애인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100%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확대된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100%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 73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은 그동안 방송사업자가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넣어 송출하면 ‘전용 수신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막제공은 97%, 수화 및 화면해설은 6~7% 뿐이라 장애인들에게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함에 따라 사업자별 편성비율 세부사항이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등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되며,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상파의 70%, 채널사용사업자(PP)는 50%를 지켜야 한다.

특히 서울 소재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3년, 그 외 지방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 유료 방송사는 2016년까지 각각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맞추도록 돼 있다.

앞으로 방통위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저작권 문제나 제작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장애인방송 편성 예외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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