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광주인화학교 사태를 발단으로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진수희(한나라당) 의원과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인화학교 문제의 본질은 인화원이란 장애인생활시설, 인화학교란 기숙학교에서의 폐쇄적 수용을 방치하고 있는 법과 정책의 문제"라며 "자기 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서구 복지선진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이후 탈시설화를 진행해왔으며 더이상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장애인수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생활시설 397개소에 2만3,243명이 수용돼 있으며, 평균 수용인원은 70명이 넘는다. 시설 수용의 대안으로 추진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은 622개소 3,769명으로 1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염 변호사는 "시설화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탈시설화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시설수용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의 탈시설 책임,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원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변호사는 △공익이사제 도입과 △법인이사의 자격강화 △임시이사제도의 실질화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위상 강화 △시설의 서류비치 의무강화 △시설폐쇄 요건확대 △시설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염변호사는 "시설 내부에서 시설 생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법인 전반을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위원회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 방안을 제대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내부 견제장치로써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수 의원실의 조은영 비서관은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시설거주인들이 시설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선택안을 주지 않는 한 심각한 인권침해나 비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비서관은 "그래서 지금 순간에 단순히 떠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머물게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 방안까지 연관지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서관은 또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대안도 사회복지법안에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도가니대책위에서 만든 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정숙 의원실의 박선민 보좌관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다 동의하면서 기본이념에 있는 문구를 긍정적인 문구로 수정하도록 했다"며 사회복지법 개정안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요건이 벌금 50만원 이상이면 위원이 안됐으나, 현재 100만원으로 완화돼 있어, 이를 복원시키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애인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개정안 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진수희 의원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종사자의 채용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박은수 의원과 곽정숙 의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며, 도가니대책위원회의 개정안 내용은 박은수 의원안 등에 수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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