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식경제부가 긍정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던 중고 장애인 LPG차량 매매 문제가 관련 업계 반대 등에 부딪히며 진척이 없어 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중고 장애인 LPG차량을 제한적으로 일반인에 판매허용을 계획하던 정부가 LPG·정유업계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묶여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며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업체 눈치보기로 인해 해결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LPG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매매와 양도의 제한이 있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 각종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담당 부서인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560건 중 16%인 90여건이 LPG차량 관련 민원이며, 전화민원도 하루 10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LPG차량의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장애인용LPG차량제도 개선회의를 갖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액법 시행규칙의 연료사용제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장애인 등이 신규등록 후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 △장애판정 후 LPG차량 구입한 뒤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LPG차량 폐차시까지 사용 허용 △LPG차량 등록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 양자 포함 등이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법에 예외조항을 둬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관련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년 사용한 LPG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울 뿐더러 LPG차량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안정적인 수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유업계나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반대 때문에 개선 방향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또한 "회의할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개정했을 때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장애등급취소로 인한 LPG차량 매매 문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5년 경과된 차량의 매매 문제는 다른 의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직까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는 상태다. 지식경제부 자체에서 일단 검토하고 의견을 결정해야 개정 방안이나 계획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상 LPG연료 사용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 LPG차량 매매 시 재산 손실 등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비장애인은 장애인LPG차량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구매자가 한정돼 있어 중고차 가격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 재산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

이같은 민원은 지난해 7월부터 그동안 지원되던 장애인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최근 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해졌다. 특히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돼 LPG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되면서 2개월 내 LPG차량 구조를 변경·매각해야 하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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