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부담, 대상 및 시간제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쟁점에 대한 방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부담, 대상 및 시간제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장애인활동지원법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2급은 예비등록자로 둬 신청·심사받게 해야"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은 "정부는 1급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의 방침이라기보단 복지부가 거역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예 산 문제가 작용하게 된다"며 "예산이 없다고 전제해도 2급을 예비등록자로 둬 심사받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장은 가장 논쟁이 뜨거운 자부담 방식에 대해 "수입·수준별 등급분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총장은 "차차상위까진 무상, 200만원 이상은 5%, 300만원 이상은 10%, 400만원 이상은 15%로 하면 수입 1만원 차이에 의해 10만원의 자부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200~600만원 이상까지 15등급으로 나눠 자부담을 1%씩 증가시키는 정률제로 간다면 서비스는 적은데 자부담이 많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장애인에게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필요"=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인공호흡기, 석션기 사용, 소변줄 교체, 기도절개 튜브 소독교체 행위에 대한 본인 및 가족 이외 사람의 처치는 준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며 "결국 인공호흡기 및 인공뇨관 사용 장애인이나 루게릭, 근디스트로피, 인공췌장기 사용 장애인 등은 가족이 아닌 타인의 활동보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같은 특정 장애인은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는 가족을 허용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소장은 '보조공학기구 지원' 관련,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기구 지원은 신체장애의 경감 및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교육과 노동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전동휠체어 및 전동침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시간 경감과 활동보조인력의 노동 경감 작용을 한다"며 "보조공학기구 지원의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활동보조인 확보 방안 연구돼야"=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은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장애인은 대부분 젊고 유능한 2-30대의 활동보조인을 선호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 연령대 분포(2010년 6월 기준)를 살펴보면 여자가 17,221명으로 87.6%를 차지했으며, 40대 이상이 79.1%로 나타났다. 20-30대의 활동보조인은 20% 가량에 불과했다.

주 소장은 "결국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젊은 활동보조인 확보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 소장은 "활동지원인 교육을 총 50시간 시키고 있는데, 활동보조인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예산 낭비가 심하며, 이용자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활동보조인 교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교육 문제점이 많다"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이나 이용자 직접 교육 등도 교육부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서비스 적정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데, 본인부담금 환급이나 현금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결국 제공시간을 줄이려는 함정"이라며 "180시간 받던 사람이 50시간을 덜써서 돈으로 환급받는다면, '130시간만 받아도 살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와, 결국 130시간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근무수당 단가 인상 필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인수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야간 및 주말과 주간활동시간 단가가 동일해, 활동보조인은 야간 및 주만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며 "결국 중증장애인이 야간과 주말 시간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많지 않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야간 및 주말 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간, 응급상황 등의 긴급지원서비스와 상담서비스 등의 특례지원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지원서비스와 같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립생활센터 우선 서비스 기관 지정되도록 해야"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가 해당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이를 근거로 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이제는 법의 개정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계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시간 축소될 것"=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수철 소장은 "현재 급여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되더라도 추가 서비스에 맞춰 급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량에 서비스만 추가될 것"이라며 "서비스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으나, 결국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장애인에겐 시간 축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지원하면 새로운 구속의 연장선 될 것"=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자립적 삶을 원하는 장애인은 가족이 활동보조인을 하면 안된다. 이는 새로운 구속의 연장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소장은 "자립생활의 포인트는 자립생활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활동지원법과 자립생활센터지원법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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