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11년 예산’을 두고 적법성 여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11년 예산’을 두고 적법성 여부 공방을 벌이고 있어 증액 및 신규 편성된 복지건강본부 소관 장애인 예산 집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2011년 예산 중 시장 동의 없이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배해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위반 이유에 대해 시의회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무상급식 등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액 및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하면서까지 증액한 점을 들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상환 년도인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돼야 함에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의회가 200억원 증액시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에 대해 “정부 매칭비율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임의 증액, 신규 설치한 예산 등은 주로 선심성 사업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특정이해집단의 입장만 반영된 채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증액 및 신규 예산에 대한 미집행 뜻을 확실히 했다.

이 같은 서울시 주장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올해 예산안은 유효하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며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서울시의 실집행예산 편성, 집행 계획은 사실상 준예산체제로의 돌입으로 납세자인 시민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정한 의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인하는 불법적 행정행위로 의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의회적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이다.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시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장애인 관련 주요 사업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기금전출금(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보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등이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은 959억 3,950만 4,000원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 759억 3950만 4,000원에서 200억원 증액됐다.

기금전출금(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예산은 시의회에서 20억원 신규 편성됐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보조) 예산은 61억 8,317만원으로 서울시 예산안보다 4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63억 6,403만 6,000원)은 1억 1,0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예산(32억 6,392만 3,000원)은 6억 4,957만 5,000원 올랐다.

이밖에도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4억 732만원), 장애인체육시설(16억 3,775만 9,000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20억 2,375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54억 9,864만 5,000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37억 2,983만 1,000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39억 6,564만 5,000원) 등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며 증액됐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김선윤 공동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및 예산 등이 의회를 통과해 장애인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근데 서울시가 이처럼 미집행 의사를 밝히니 허탈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한 행동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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