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 자립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게 될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자립생활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법에 축소되고 자립생활에 역행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법은 결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건 아님에도 (정부 법률안은) 마치 활동보조서비스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제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남권 사무국장은 “전문가집단이 만든 법안은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 때 당사자를 제외할 순 없다. 이에 우리는 정책위원을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담긴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법안(가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31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위한 법안’의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활동지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강원DPI,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노적성해IL센터, 마포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서울DPI,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해피해피자립생활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작은키모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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