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으나, 불구속 입건된 고등학생 16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고교생인 이모(17)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줬고, 6월 중순까지 한달여간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이 정양을 성폭행했다.

피해여학생이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졌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에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적장애 3급이면 의학적으로 4~6세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돼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처음부터 계획적, 집단적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은 도저히 학생 신분의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사회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 성범죄가 은폐되며, 솜방망이 처벌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지적장애등급에 맞는 나이를 산정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지난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소설가 공지영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며 가해자의 불구속 입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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