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28일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자 읍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후 4시44분께 부안군 부안읍사무소에 찾아가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ℓ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책상을 발로 차 부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993년 회사 노조활동 중 분신해 화상을 입었고 최근 벌목작업을 하다 얼굴을 다치자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으나 관련서류 미비로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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