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공사장 차량. ⓒ박준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판. ⓒ박준규

그동안은 장애인이 동승(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라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 적용 시기는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양심 운전자들 사라질까?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차가능 여부를 구분해 운영돼 왔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차가능 여부 표시에 관계없이 표지를 부착한 많은 장애인 자동차들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장애인차량표지 종류에 따라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이용이 결정된다. ⓒ복지부

이번 법률이 강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비양심적 장애인운전자들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강철양심'을 가진 비장애인운전자들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행상 불편이 있는 하지장애인들과 뇌병변 장애인들로 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새겨진 표지가 부착돼 있다.

가평읍에 위치한 한 관공서 관계자는 “잠깐씩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 민원인들이라서 전담 주차요원이 없는 한, 법률이 강화 되어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강철양심을 가진 운전자들이 사라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자치신문사 프리랜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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